"27년 만의 결실"…'K보양식' 삼계탕, EU 수출길 열렸다[식약처가 간다]

송종호 기자 2023. 12. 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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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대표하는 보양식 삼계탕이 유럽연합(EU) 27개국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EU 측의 삼계탕 수입허용절차 안내에 따라 식약처는 축산물에 사용되는 항생제, 호르몬제 등 검사대상 물질, 잔류허용기준, 검사실적과 같은 잔류물질 검사현황 등 국가잔류물질 관리체계, 작업장의 해썹 관리체계, 미생물 검사방법 등 축산물 위생관리 정보를 이듬해인 2014년 EU 측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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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EU에 첫 수출 요청 후 한 차례 무산
식약처 등 EU요건에 맞춰 식품 위생 강화해
지속적인 식약처 노력에 열처리 가금육 수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성대 국제여름학교 참가 외국인 학생들이 초복을 하루 앞둔 지난해 7월 10일 서울 성북구 한성대학교에서 삼계탕을 먹으며 한국 전통 여름나기 풍습을 체험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3.07.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한국을 대표하는 보양식 삼계탕이 유럽연합(EU) 27개국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식품 안전과 위생 관리를 선진국 요건에 맞게 끌어올린 결과다.

1996년 10월 우리나라는 삼계탕을 수출하기 위해 유럽연합(이하 EU) 측에 수입허용을 요청했다. 1998년 8월 EU 측의 국내 현지실사가 진행됐으나, 당시는 국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미운용 등 축산물 관리 수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수출이 무산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축산물에 HACCP을 1997년 12월 도입해 1998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EU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삼계탕을 EU에 수출하기 위한 재도전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는 우선 축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해썹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법적인 체계를 마련했고, 우리나라 식육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잔류물질 검사 계획을 수립·시행해 EU 측에 제출할 근거자료를 축적했다.

2013년 4월 우리나라는 EU에 삼계탕 수입허용 절차 재개를 요정했다. EU 측의 삼계탕 수입허용절차 안내에 따라 식약처는 축산물에 사용되는 항생제, 호르몬제 등 검사대상 물질, 잔류허용기준, 검사실적과 같은 잔류물질 검사현황 등 국가잔류물질 관리체계, 작업장의 해썹 관리체계, 미생물 검사방법 등 축산물 위생관리 정보를 이듬해인 2014년 EU 측에 제출했다.

해당 자료 제출 이후 식약처는 잔류물질 관리체계 승인을 EU에 요청고, EU는 해당 요청사항과 자료를 검토하고 EU측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2016년 4월 우리나라의 잔류물질 관리체계를 승인했다.

EU는 한국의 가금육 잔류물질 모니터링을 위한 현지실사에 나섰다. 이후 식약처는 2018년 EU측에 수출작업장(도축장 5·가공장 4) 승인 신청과 현지실사를 요청했고, 같은 해 8월 EU가 가금육 잔류물질 모니터링을 위한 현지실사를 실시했다.

실사 결과 EU 측은 잔류물질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방법, 시험법 검증, 잔류물질 관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실험실 관리(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식약처는 관련 국가실험실이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지원을 해 전북·전남·경기·경기북부·충남 동물위생시험소 등 5개 기관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

식약처는 EU 측의 요청사항에 대한 자료를 계속 제출하는 한편, EU측과 평가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양 측의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2020년 EU는 식약처가 제출한 가금육 잔류물질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 EU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충족했다고 했지만 이후 수출작업장 등록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EU가 이후 절차에 속도를 내지 않자 식약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SPS) 회의에서 여러 차례 특정무역현안을 제기하는 등 EU 측에 조속한 수입허용절차 마무리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가금육에 대한 수입허용 국가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EU가 요청하는 잔류물질 프로그램 자료를 매년 제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식약처의 노력으로 올해 12월, 1996년 EU로 삼계탕의 수입허용을 요청한 지 27년 만에 수출작업장(도축장 3·가공장 3)이 등록됐다"며 "삼계탕 등 열처리 가금육 제품의 수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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