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못 산다…매크로 이용 부정판매, 내년부터 징역·벌금형

최희재 2023. 12.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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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도 공연법에 따라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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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엔터 산업 제도는?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부정판매 금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사진=정부)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정부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부는 오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들을 분야별·부처별·시기별로 정리해 발표했다. K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관련해서는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등이 새로 시행된다.

정부가 배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추가공제를 신설하여 시행한다. 추진 배경은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확대를 위함이다.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고, 여기에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최대 공제율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가 된다. 오는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도 공연법에 따라 금지된다. 공연산업 성장과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관람권 등을 매입하고 되파는 온라인 암표 매매 행위가 증가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최희재 (jupi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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