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검토 시간 부족했다"…방통위, 141개 방송국 재허가 연기

배한님 기자 2023. 12. 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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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의결이 결국 허가 기간을 넘겨 처리되게 됐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9일 위원장 임명 직후부터 안건 심의를 위해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안건을 검토했다"며 "그러나 34개 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깊이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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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만료 당일 자정 회의 취소…"방송사 불이익 없을 것"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주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의결이 결국 허가 기간을 넘겨 처리되게 됐다. 지난 29일 취임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단 이틀 만에 모든 자료를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전체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31일 자정경 급작스럽게 회의 취소를 공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의결이 있을 계획이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9일 위원장 임명 직후부터 안건 심의를 위해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안건을 검토했다"며 "그러나 34개 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깊이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은 해당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다. 기간 내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방송국은 불법 방송을 하게 된다.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방송사가 (허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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