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시행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 순환경제 사업자가 최대 3년간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다. 또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으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시행 = 반도체 업종에 이어 디스플레이 업종에도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적용된다. 국제 인증을 받은 생산설비를 설치하면 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되며,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감시해 차단·배출·처리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다면 안전장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 내년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대비하기 위해 5월부터 AI를 활용해 10분마다 강수량과 댐 방류량 등을 자동 분석하고 물리 모형으로 검증한 뒤 특보를 발령하는 ‘AI 홍수예보체계’가 도입된다. 홍수특보지점도 기존 75곳에서 223곳으로 늘어난다.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제공 =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에 도시침수지도가 2월 공개된다. 도시침수지도는 하수도관과 빗물펌프장 등에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침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깊이를 보여준다.
▷배출권 이월 제한 완화 =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지만, 배출권 가격 상승을 막아 온실가스 감축 대신 값싼 배출권 구매를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출권 이월 제한'이 6월부터 '순매도량만큼'에서 '순매도량 3배'로 늘어난다.
▷환경영향평가 축소 = 하천기본계획과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약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사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됐다면 추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우는 정도의 농지 개량사업, 송전시설 등 도로 일반 매설물 설치사업,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하는 사업 등은 생략할 수 있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가 부여된다. 수거한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량을 기준으로 지자체는 2025년부터 50% 이상, 민간 사업자는 2026년부터 10% 이상 생산해야 한다.
▷유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 환경보건법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판매한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자가 시중에 판매된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면 형을 감면받게 된다.
▷파충류 수입 검역 시행 = 해외에서 파충류를 반입하는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검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검역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해양방사능 감시망 확대 = 해양방사능 정기조사 정점이 52개소에서 60개소로, 긴급조사 정점이 75개소에서 105개소로 늘어난다. 구로시오 해류와 연결되는 북적도 해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10개 정점에 대한 조사도 1년에 2회 실시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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