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자도 처벌받는다[새해 달라지는 것]

옥승욱 기자 2023. 12. 31. 10: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1일 병무청에 따르면 내년 5월1일부터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지금껏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사회복무·대체복무요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등의 정치 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대체복무요원 정치운동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병무청은 2024년 상반기부터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및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또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자녀 관리기준도 조정된다.

31일 병무청에 따르면 내년 5월1일부터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지금껏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뇌전증 위장 수법을 전수하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돼 왔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사회복무·대체복무요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등의 정치 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업무에 전념해 공무수행자로서의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무기관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할 경우 복무기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도 내년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올해 말부터 병역·입영판정검사 등 검사를 위해 직접 이동하거나, 검사 후 지체 없이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고소득자 및 그 자녀의 관리기준이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자에서 5억원 초과자로 확대해 시행 중이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