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선별진료소’ 오늘 운영 종료…호흡기 감염병 유행은 지속

김향미 기자 2023. 12. 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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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30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관계자가 검체 채취를 마친 후 소독제를 분사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전국 보건소에 설치돼 있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506곳이 31일 문을 닫는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 문을 연 이후 1441일 만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일반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 무료 PCR(유전자증폭) 검사 대상자인 60세 이상과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은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입소자와 보호자(간병인)도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입원 예정 환자와 보호자(간병인),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사람 등은 앞으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때 본인이 검사비를 부담해야 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이후 검사비 지원 체계. 질병관리청

앞서 지난 8월31일 보건소 외 일반 의료기관에서 고위험군 등을 제외한 일반 환자의 검사비 지원은 중단됐다. 검사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나 신속항원검사는 2만~5만원, PCR 검사는 6만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 376곳도 31일로 전부 해제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일반 호흡기 감염병 병상에서 치료가 이뤄진다.

코로나19 검사 지원 체계 변화. 질병관리청

이 밖에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백신접종·치료제 무상 공급, 중증환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양성자 감시 체계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와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의 합동 대응 체계도 유지된다.

코로나19 위기단계(4단계, 심각-경계-주의-관심)는 당분간 ‘경계’로 유지된다. 이는 코로나19 이외에도 인플루엔자(독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 여러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달 하순에 접어들며 유행 규모는 소폭 감소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넷째주(17~23일) 코로나19 주간 양성자 수는 4548명으로 전주(5899명)보다 1351명 감소했다. 이 기간 독감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43.3명이다. 둘째주 61.3명까지 치솟았다가 셋째주 54.1명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번 절기 유행 기준(6.5명)의 6.7배에 달한다.

일반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나 증상 지속기간이 3주까지 이어지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도 2019년 이후 4년 만에 유행 중이다. 12월 넷째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는 213명으로 전주(258명)보다 소폭 줄었다.

보건당국은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가동하며 유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 27일 대책반 2차 회의에서 “12월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연말 및 새해맞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족이 건강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과 손씻기, 기침예절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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