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의결 연기…"물리적 검토시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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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개최를 예고한 유효기간 만료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심의·의결 일정을 취소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상파 재허가 허가 유효기간이 이달 31일 만료됨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 마지막날인 오늘 위원회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다"면서 "지난 29일 위원장 임명 직후 안건 심의를 위해 전날까지 양일에 걸쳐 안건을 지상파 재허가 안건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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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적정 심의 위한 조치…기간도과 불이익 없어"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개최를 예고한 유효기간 만료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심의·의결 일정을 취소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 직후 이틀 밖에 시간이 없어 검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다는 이유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상파 재허가 허가 유효기간이 이달 31일 만료됨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 마지막날인 오늘 위원회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다"면서 "지난 29일 위원장 임명 직후 안건 심의를 위해 전날까지 양일에 걸쳐 안건을 지상파 재허가 안건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그러나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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