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례 비용 필요” 채팅으로 만난 50대 속여 2억 뜯은 30대女

권상은 기자 2023. 12. 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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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50대 남성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알게 된 B씨로부터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77차례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아버지 사망 보험금으로 수억원을 받는다. 장례 비용을 납부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이 안 되니 돈을 빌려달라”며 거짓말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B씨에게 뜯어낸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기간,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향후 5년간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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