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상습 술 판매한 업주 벌금 원심 깨고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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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상습적으로 술을 판 주점 업주에게 항소심이 벌금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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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같은 혐의 처벌 전력, 단속 후 2달 만에 또 범행, 죄책 가볍지 않아"
청소년에게 상습적으로 술을 판 주점 업주에게 항소심이 벌금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점 업주인 A 씨는 지난해 7월과 9월 손님들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소주를 판매했다. A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3차례나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7월에 한 차례 단속됐으면서 불과 2달 만인 9월에 다시 범행한 점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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