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화②] 생계·주거급여 기준 상향…전기요금 특별 지원

이석주 기자 2023. 12. 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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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 발표
휴대전화 단말기 상관없이 요금제 자유 선택
국제신문DB

2024년 갑진년에는 경제·사회 관련 주요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제도인 ‘K-패스’ 도입은 물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올해 바뀌거나 새로 시행되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보건·복지·문화·관광

▶각종 급여제도 강화=육아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한 ‘생계·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올라간다.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 소득의 30%에서 32%로, 주거급여는 중위 소득의 47%에서 48%로 높아진다. 아울러 올해부터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모두 인상된다. 월 상한액은 1개월 휴직 시 200만 원, 6개월 휴직 시 450만 원이다.

▶위기 청년 지원체계 구축=올해 7월에는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위기 징후 청년이나 그 가족이 온라인 또는 129 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받는 방식이다. 초기 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일상 회복과 가족·대인관계 회복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문화이용권 혜택 확대=2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오른다. 이용권 발급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이용 기간은 발급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공연 티켓 부정판매 금지=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는 오는 3월 22일부터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통신·환경·청년·교통

▶통신비 부담 완화=올해 상반기 중에는 휴대전화 단말기 종류와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가령 5G 단말기를 보유한 사람은 LTE 요금제를, LTE 단말기가 있는 사람은 5G 요금제를 쓸 수 있다. 3만 원대 5G 요금제도 신설된다. 30만~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도 나온다.

▶이자·전기요금 부담 완화=정부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부담 경감 사업을 연내 신설한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 지원하는 방식이다.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일부 보전해 주는 ‘전기요금 특별 지원제도’도 연내 새로 시행한다.

▶홍수특보 지점 확대=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 지점을 223곳으로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75곳이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기상청이 생산하는 모든 과학 정보(과거 기후 및 예측 정보 등)를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서비스가 제공된다.

▶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올해 2월 출시된다.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기준이 낮고 혜택은 높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가입 요건의 경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5000만 원 이하다.

▶K-패스 도입=오는 5월에는 서민·청년층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 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을 높인 ‘K-패스’가 도입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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