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화①] 혼인·출산 증여세 3억 공제…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이석주 기자 2023. 12. 31. 10: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 발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 200억 원으로 확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2024년 갑진년에는 경제·사회 관련 주요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고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오른다.

올해 3월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올해 바뀌거나 새로 시행되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재정·금융·조세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올해부터 결혼하는 사람이 직계 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현재 기본공제 5000만 원에 더해 총 1억5000만 원을 공제받는 셈이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3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출산 시 증여받은 재산도 혼인과 마찬가지로 총 3억 원(부부 합산)까지 공제된다.

▶개인도 국채에 투자 가능=국민 누구나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도 상반기 중 발행된다. 10년물 기준 투자액은 최소 10만 원이다.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저임금 및 병 봉급 인상=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 적용된다. 병 봉급(이하 병장 기준)은 지난해 월 100만 원에서 올해 월 125만 원으로 인상된다.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2023년 월 최대 30만 원→2024년 40만 원)까지 포함하면 13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 확대 등=수도권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옮겼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는 올해 200억 원으로 오른다. 지난해까지는 100억 원이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세액 공제율은 지난해 40%에서 올해 8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 관람료는 30%에서 40%로 상향된다.

▮교육·보육·가족

▶학교폭력 처벌 강화=올해 3월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퇴학 등 처분을 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강화=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35만 원(0~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 공백 최소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비율은 지난해 15%에서 올해 20%로 올라간다. 대상 가구도 8만5000여 가구에서 11만여 가구로 늘어난다.

▶늘봄학교 제도 시행=여성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는 오는 3월 도입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