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화①] 혼인·출산 증여세 3억 공제…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 200억 원으로 확대
2024년 갑진년에는 경제·사회 관련 주요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고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오른다.
올해 3월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올해 바뀌거나 새로 시행되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재정·금융·조세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올해부터 결혼하는 사람이 직계 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현재 기본공제 5000만 원에 더해 총 1억5000만 원을 공제받는 셈이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3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출산 시 증여받은 재산도 혼인과 마찬가지로 총 3억 원(부부 합산)까지 공제된다.
▶개인도 국채에 투자 가능=국민 누구나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도 상반기 중 발행된다. 10년물 기준 투자액은 최소 10만 원이다.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저임금 및 병 봉급 인상=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 적용된다. 병 봉급(이하 병장 기준)은 지난해 월 100만 원에서 올해 월 125만 원으로 인상된다.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2023년 월 최대 30만 원→2024년 40만 원)까지 포함하면 13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 확대 등=수도권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옮겼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는 올해 200억 원으로 오른다. 지난해까지는 100억 원이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세액 공제율은 지난해 40%에서 올해 8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 관람료는 30%에서 40%로 상향된다.
▮교육·보육·가족
▶학교폭력 처벌 강화=올해 3월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퇴학 등 처분을 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강화=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35만 원(0~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 공백 최소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비율은 지난해 15%에서 올해 20%로 올라간다. 대상 가구도 8만5000여 가구에서 11만여 가구로 늘어난다.
▶늘봄학교 제도 시행=여성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는 오는 3월 도입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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