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풀기 위해" 젊은 여성들 묻지마 폭행 4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곽우석 기자 2023. 12. 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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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지나다 마주친 젊은 여성들을 폭행한 정신질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31일 특수상해·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 15분쯤 충주시 연수동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중생의 머리를 음료 캔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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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사진=청주지방법원 제공

길거리를 지나다 마주친 젊은 여성들을 폭행한 정신질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31일 특수상해·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 15분쯤 충주시 연수동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중생의 머리를 음료 캔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며칠 뒤에는 길가다 마주친 다른 여고생과 20대 여성 역시 같은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6월 8일 길에서 흉기를 공중에 휘두르거나 벽에 긁고 다니던 중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그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흉기로 살해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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