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개 방송국 무허가 사업자 초유의 사태…방송 송출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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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사업자의 연내 재허가가 불발됐다.
이어 "지상파방송국 재허가 유효 기간이 올해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다"며 "위원회는 29일 위원장 임명 직후부터 안건 심의를 위해 29일과 30일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안건을 검토했으나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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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연내 재허가가 불발됐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다. 29일 새 위원장을 맞은 방송통신위원회는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 심사 자료를 검토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는 기간 도과로 재허가를 받지 못한 방송사업자에게 불이익을 가하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적으로 내일부터 이뤄지는 방송은 무허가로 볼 수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만큼 방송을 허용하고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의미다.
31일 방통위는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이 브리핑에 참석해 KBS·MBC·SBS 등 지상파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의 연내 재허가 불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 자료를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방송국 재허가 유효 기간이 올해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다"며 "위원회는 29일 위원장 임명 직후부터 안건 심의를 위해 29일과 30일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안건을 검토했으나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런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고, 방송사는 원칙적으로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 입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까지 재허가, 재승인 여부가 의결되지 않아 34개사 141개 방송국은 원칙적으로 다음달 1일부터 무허가 사업자가 된다.
법적으로 방송을 중단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방송법 제 105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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