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풀려고 10대·20대 여성만 골랐다”…40대男 ‘묻지마 폭행’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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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풀겠다며 길에서 마주친 젊은 여성들을 둔기로 폭행하거나 살해하려 한 정신질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특수상해·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살해하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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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특수상해·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 15분께 충주시 연수동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일면식 없는 여중생의 머리를 음료 캔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또 며칠 뒤 길 가다 마주친 다른 여고생과 20대 여성도 같은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 6월 8일 길에서 흉기를 공중에 휘두르거나 벽을 긁고 다니던 그는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살해하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그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오지 못할 것 같은 어리고 만만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막상 찌르려고 하니 망설여졌다고 한 점 등에 비춰 당시 나름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 피해자들은 안정을 되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묻지마 범행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검사의 항소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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