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십정동서 보행자 들이받은 1t 트럭 음주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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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운전자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5분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B(20대)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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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운전자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5분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B(20대)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골절상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 0.08%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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