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채 1톤 트럭 운전한 50대 남성… 횡단보도 건너던 행인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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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1톤 트럭을 운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30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10시5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사거리에서 1톤 트럭을 몰고 우회전하다가 20대 남성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8%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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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30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10시5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사거리에서 1톤 트럭을 몰고 우회전하다가 20대 남성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정상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현재 B씨는 골절상 등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8%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면허취소 수치(0.03% 이상~0.08% 미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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