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명종원 2023. 12. 31. 10: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의회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성남시의회는 조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성남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기업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DB

경기 성남시의회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성남시의회는 조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성남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기업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 적용되는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 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 공사, 그밖에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조례안은 또 시장이 시청 감사관 부서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공사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부시장)을 포함해 10명 이내 위원으로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는 필요한 자료를 발주 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발주부서 제출 자료를 검토해 종합적으로 부실 여부를 심의 판정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관리와 감독 소홀로 인해 부실공사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성남시 건설공사의 시행 적정성과 품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부실공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례 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내년 1월 22~30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명종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