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돌연 바꾼 벌점‥"신뢰보호 원칙 위배" 무효

박영회 nofootbird@mbc.co.kr 2023. 12. 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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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감리업체에 대해 벌점을 돌연 바꾼 것은,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2016년 서울교통공사의 지하구간 보강공사 감리용역을 맡았다가, 부실 감리를 이유로 벌점을 받고 이후 돌연 벌점이 높아진 감리업체 2곳이 공사를 상대로 벌점을 바뀐 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감리업체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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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감리업체에 대해 벌점을 돌연 바꾼 것은,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2016년 서울교통공사의 지하구간 보강공사 감리용역을 맡았다가, 부실 감리를 이유로 벌점을 받고 이후 돌연 벌점이 높아진 감리업체 2곳이 공사를 상대로 벌점을 바뀐 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감리업체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초 2020월 벌점 23점을 매긴다고 통보했던 공사는 감리업체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벌점 3점을 부과했지만, 이듬해 감사를 거쳐 일부 항목에 벌점이 빠졌다며, 다시 벌점을 14점으로 높였습니다.

감리업체들은 "여러 공공입찰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준비했는데, 뒤늦은 처분으로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행정기관에 대한 믿음을 보호해야 한다는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 깨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감리업체들은 벌점이 정당하다고 믿고 추가 벌점은 없을 것이라 믿었다"며 "신뢰이익이 침해되면서 다른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현실적 우려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영회 기자(nofootbir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803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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