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교통공사 뒤늦은 벌점 추가 처분은 신뢰보호 위반"

김철희 2023. 12. 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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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에 벌금 3점을 부과했다가, 뒤늦게 14점으로 높인 서울교통공사 처분은 신뢰보호 위반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건설 시공감리 업체 A 사 등 2곳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벌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들이 서울교통공사 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믿었던 만큼, 추가 벌점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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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에 벌금 3점을 부과했다가, 뒤늦게 14점으로 높인 서울교통공사 처분은 신뢰보호 위반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건설 시공감리 업체 A 사 등 2곳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벌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들이 서울교통공사 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믿었던 만큼, 추가 벌점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벌점에 따라 업체들이 이후 공공입찰 사전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A사 등은 지난 2016년, 서울교통공사와 '지하구간 내진 보강공사 관리용역 계약'을 맺고 감리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하자가 발견됐고, 서울교통공사는 업체들에 벌점 3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감사위가 일부 항목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교통공사는 벌점을 14점으로 높였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개인이 행정기관 행위의 정당성을 신뢰한 경우,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믿음을 보호해야 한다는 행정법상 원칙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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