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올려도 안온다"…호텔·콘도업 인력난에 외국인 고용 허가

임은수 기자 2023. 12. 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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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구하기 힘들었던 호텔과 콘도업에 외국인력(E-9) 고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 업종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과 현지 EPS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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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작년에 비해 임금을 7% 정도 올려주고, 야간 교통비, 숙식을 제공해 준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특히 객실청소는 외국인 아니면 구하기 어렵습니다."(강원 모 호텔)

인력구하기 힘들었던 호텔과 콘도업에 외국인력(E-9) 고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 업종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우선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가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외국인력 고용을 시범 도입한다.

이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범사업을 평가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직무교육과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황과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현지조사 등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을 확정했다.

현재 송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네팔, 미얀마, 라오스로 2015년 이후 16개국으로 유지돼 왔다.

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입국 전 교육,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송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에 지정된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과 현지 EPS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고용허가제 송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 송출국을 지정하는 등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송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할 정도로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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