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뀌는 것] 최저임금 9860원…육아휴직급여 더 준다
박규준 기자 2023. 12. 31. 10:1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9천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됩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천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막는 전자카드제가 1월 1일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현장은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1억5천만원 미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했지만, 1월부터 연 매출 4억원 미만 자영업자까지 발급합니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해서도 발급 기준을 3개월 월평균 3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늘립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신형 그랜저 모는 노인도 기초연금?…월 213만원 이하로 벌면 받는다
- ‘中부품 배터리’ 배제…美 보조금 받는 전기차 모델 19개로 급감
- 이 와중에도 황당 일본 기상청…‘독도는 일본 땅?’
- 새해엔 나도 ‘서학개미’…눈여겨볼 25개 종목 [하우머니]
- ‘자식 물려주려다 세금폭탄?’…서울 아파트 증여 확 줄었다
- 국세물납증권 56개 공개매각…자산리조트 등 1500억 규모
- 한껏 몸 낮췄지만…4대 금융, 올해도 ‘돈잔치’ 전망
- 국무회의 오후 2시로 연기…‘쌍특검법’ 거부권 가능성
- 사우디, 전세계 국부펀드 투자 4분의 1 차지
- 에코프로 등 2차전지주 대주주 양도세 완화 수혜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