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게 하면 확…” 이웃 주민 흉기 협박한 50대 ‘징역 1년’
정성원 기자 2023. 12. 31. 10:10
이웃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강원 춘천시 한 놀이터에서 B(48)씨와 C(20)씨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상의 속에 품고 있던 흉기를 B씨 등에게 보여주며 “화나게 하면 찌를 수 있다. 내가 흉기를 갖고 다니는 이유는 너희를 죽이기 위해서다”라며 협박했다. A씨는 C씨가 “B씨에게 왜 욕을 하느냐”고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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