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3억원까지 증여 공제…가업승계 과세특례 확대

이지은 2023. 12. 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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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은 확대된다.

이에 따르면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자녀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으면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하기로 하면서 총 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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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
결혼 2년 내 1억원 추가공제…비혼 출산도 포함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확대…증여세 연부연납 15년
향수 면세한도 100㎖ 상향…맥주·탁주 탄력세율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은 확대된다.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는 폐지된다.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현재는 부모·조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지만, 개정세법 시행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출산 증여세 공제도 신설됐다. 자녀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으면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하기로 하면서 총 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비혼모·비혼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받는 경우에도 통합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

자녀 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은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라가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와 산후조리 비용의 총급여액 기준 요건도 폐지한다. 사립학교 직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에 포함된다.

무주택 근로자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연간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어졌고, 직전년도 소득 확정 전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도록 개선됐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재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늘어난다. 추가 공제까지 적용하면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방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한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유망 클러스터 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도 대상에 추가해 외국인 기술자 유입을 유도한다. 선원과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과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세액을 환급해주는 최소 기준금액은 인하하고 즉시한도는 상향된다.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는 60㎖에서 100㎖로 상향돼 대용량 향수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맥주·탁주의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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