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 공공와이파이 늘어난다

김가은 2023. 12. 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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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에서 발간한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 공익목적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와이파이와 지자체 사무 목적 사물인터넷의 경우 적합성 평가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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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1월 19일부터 지자체 기간통신사업 등록 가능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전망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임유경 기자)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202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단, 공익 목적에 한해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하철 등에서 제공되는 공공와이파이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에서 발간한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 공익목적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 운영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와이파이와 지자체 사무 목적 사물인터넷의 경우 적합성 평가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와이파이가 확대될 경우, 각 지자체별 주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통신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하루 평균 공공와이파이 이용자는 100만명이 넘는다.

이번 사업등록 허용으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주요 지자체들은 전보다 더 쉽게 와이파이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공공와이파이 유지관리를 위해 관련 사무를 위탁할 필요없이 담당 과 등 내부 조직에서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있어서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또한 더 쉽게 구축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지자체 공공와이파이 확대와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현이 보다 용이하게 돼 주민 편익과 소외계층에 대한 통신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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