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분야 내년에는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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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난개발로 방치되던 농촌지역에서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외국인근로자가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이 도입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이 시행된다.
병의원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도입되며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본사업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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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본격 시행, 외국인 근로자 음식점 근무 가능
농지이양 은퇴직불 처음 도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내년부터 난개발로 방치되던 농촌지역에서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외국인근로자가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이 도입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이 시행된다.
31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전체 345건 가운데 농식품분야에서는 54건이 달라진다.
우선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도시 중심의 국토계획체계로 인해 난개발이 방치되고 체계적 공간 관리가 미흡했던 농촌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식업계에 외국인력 고용이 허가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이 신설돼 외국인력이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다.
청년층에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확산하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사업규모를 올해보다 1.7배(233만명→ 397만명)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직불금관련 제도 개선도 눈여겨 볼 만하다.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돕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 제공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이 도입된다. 65~79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한다.
경관보전직불금 지급요건 대상은 완화된다. 2017년~2019년 지원받은 실적과 관계없이 조건불리지역 내 초지면 대상이 된다. 현재 시행령 개정중으로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완두, 녹두, 잠두, 팥, 옥수수가 추가되고 직불금 단가는 두류와 가루쌀의 경우 기존 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에는 또한 '농업·농촌 공익직불제'의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돼 약 49만 호가 단가 인상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의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것으로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내년 1월 5일부터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에서 확대 적용된다.
농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병의원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도입되며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본사업으로 시행된다.
이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과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과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등 금지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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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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