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 상시검사 체계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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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충분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 체계가 달라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원전 사업자의 정기정비 기간에 한정해 하던 정기검사를 원자로 가동 중에도 할 수 있도록 검사시기를 변경한다.
한편, 이번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 시기 개선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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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정비 기간에 하던 정기검사 원전 가동중에도 수행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내년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충분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 체계가 달라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원전 사업자의 정기정비 기간에 한정해 하던 정기검사를 원자로 가동 중에도 할 수 있도록 검사시기를 변경한다.
또 발전소별 이상징후와 취약·특이점 등을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심층검사)를 도입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기검사는 △운전검사(운전중) △정비검사(정기정비 기간) △심층검사(이상징후, 취약·특이점 발견시)로 최대 3회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번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 시기 개선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시기와 기간 변경, 정기검사 기간을 정기검사 종료 다음날로부터 다음 정기검사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이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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