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최대 2년 징역·2천만원 벌금

김관용 2023. 12. 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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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유통하게 되면 새해부터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고소득자 및 자녀 관리기준을 조정 등 병무청이 2024년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31일 발표했다.

또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공직자·체육선수·대중문화예술인·고소득자 및 그 자녀) 중 고소득자 및 그 자녀의 관리 기준이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자에서 5억원 초과자로 확대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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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4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발표
병적 관리대상 중 고소득자 및 자녀 관련 기준 조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유통하게 되면 새해부터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고소득자 및 자녀 관리기준을 조정 등 병무청이 2024년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31일 발표했다.

그간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또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공직자·체육선수·대중문화예술인·고소득자 및 그 자녀) 중 고소득자 및 그 자녀의 관리 기준이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자에서 5억원 초과자로 확대해 시행된다.

이와 함께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의 정당가입 외 정치적 행위를 제한할 수 없었으나, 2월부터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의 정치 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 5월부터는 복무기관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복무기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치료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가부담으로 치료를 해 주던 것을 병역판정·입영판정검사 등 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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