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늘봄학교’ 본격화…“저녁 8시까지 자녀 돌봄”

신하영 2023. 12. 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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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등 육아부담 완화 위해 저녁까지 돌봄 서비스
초3·중1 ‘책임학년’ 지정…전체 학생 학력진단 추진
개정 학교폭력법, 내년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
피해 학생 협박·보복행위 시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맞벌이·저소득 가정 등의 돌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늘봄학교(초등 전일제 학교)가 내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 초등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 기초학력을 지원한다.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둔 학교폭력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31일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월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늘봄학교 추진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
내년도 교육계 가장 큰 변화는 늘봄학교 본격 시행이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 전국 초등학교(6175곳)의 32%에 달하는 2000곳에서 늘봄학교를 우선 도입한다. 이어 2학기부터는 전체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학기부터 늘봄학교 전면 시행

늘봄학교는 방과후·돌봄서비스를 통해 초등학생 아이들을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이다.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 따르면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최장 저녁 8시까지 연장된다. 2004년 도입된 초등돌봄교실은 통상 오후 5시까지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맞벌이 부부들은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며 운영시간 연장을 요구해왔다.

교육부는 돌봄교실 연장 운영에 더해 아침 돌봄(오전 7~9시)까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작년 기준 전국적으로 534개 돌봄교실에서 아침 돌봄을 운영 중이며 학생 7500명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후 진행되는 방과 후 수업 사이에는 틈새 돌봄서비스도 시행된다. 맞벌이 등을 위해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최장 13시간 동안 학교 내 돌봄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당초 교육부는 늘봄학교 전면 시행 시점을 2025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 전국 20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 학교를 시범 운영한 결과 이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월 시범운영 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다 하기로 했는데 현장 반응이 높아 이를 내년을 앞당기고자 한다”고 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국회에서 개정된 학폭법(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은 내년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개정 학폭법은 가해 학생을 엄벌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학폭 사안 발생 시 가해 학생의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를 금지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위반하면 6호 이상(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나 교육이 긴요할 땐 학교장 권한으로 ‘학급교체’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담당 교사가 학폭 사건을 처리하거나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도 피할 수 있게 된다.

학폭 가해자는 엄벌, 피해자는 보호

초3과 중1은 내년부터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 기초학력을 지원받는다. 교과 학습과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시기이기에 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학력 격차가 커지기 때문이다.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에서도 초3과 중1은 전수 평가 대상이다. 학력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가려내고 방과후·방학 기간을 활용, 교과 지도를 보충해주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3과 중1은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쉬기이며 학생 개개인에 맞는 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초3, 중1 전체 학생이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에 참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할 것”이라고 했다.

교사들의 생활지도권한도 강화된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교권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에선 이른바 ‘교권 4법’이 통과돼서다. 특히 지난 8일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3월 28일부터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등의 조치가 강화된다”며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교권침해로 인한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체계를 합치는 ‘유보통합’도 내년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 해당 법안은 영유아 교육·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육 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정적 업무 이관을 위해 중앙 부처 업무 이관을 먼저 추진하고 지방 단위 이관을 위한 법령 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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