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장례비 필요'…채팅앱으로 2억넘게 뜯어낸 여성, 징역 2년
김은진 기자 2023. 12. 31. 10:01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아버지의 장례비용이 필요하다며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부터 올해 2월13일까지 총 277회에 걸쳐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 B씨로부터 2억4천848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으로 수억원을 받을 수 있다”며 “장례비용을 납부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 승인이 안 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B씨를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에게 뜯어낸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대출완납증명서, 잔액증명서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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