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장례비 필요'…채팅앱으로 2억넘게 뜯어낸 여성, 징역 2년

김은진 기자 2023. 12. 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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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아버지의 장례비용이 필요하다며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부터 올해 2월13일까지 총 277회에 걸쳐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 B씨로부터 2억4천848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으로 수억원을 받을 수 있다”며 “장례비용을 납부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 승인이 안 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B씨를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에게 뜯어낸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대출완납증명서, 잔액증명서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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