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마약범죄자도 머그샷 공개…스토킹범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김형환 2023. 12. 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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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한정돼 있던 머그샷 공개 범위를 마약범죄자 등 중대범죄자로 확대된다.

내년 1월 12일부터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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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무부편
피의자 한정된 ‘신상공개’ 피고인까지 확대
CBT 방식 전국변호사시험 역대 첫 시행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내년부터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한정돼 있던 머그샷 공개 범위를 마약범죄자 등 중대범죄자로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출간했다. 우선 중대범죄자에 대해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머그샷이란 경찰이 체포한 범죄자의 정면·측면 등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이다. 그간 머그샷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한정돼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해진다.

피의자로 제한돼 있던 신상공개 대상이 재판 단계의 피고인으로 확대된다. 그간 신상공개 대상은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에만 국한됐다. 이에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20대 이모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다. 국민들의 신상공개 요구가 빗발쳤으나 이미 기소가 돼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 신분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해 진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접근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강화된다. 내년 1월 12일부터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단순히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대상자가 일정 거리 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해자 접근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에게 전화해 의도적 접근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내년부터는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바뀐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해 피해자가 보호장치 휴대 없이 휴대전화만 가지고도 가해자의 접근을 알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또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전국 변호사시험이 역대 최초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내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시행 예정인 제13회 변호사시험의 논술형을 역대 최초로 CBT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난민인정심사에 화상면접 시스템 도입 △마약사범재활전담 교정 시설 확대 운영 및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보험회사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정비 등이 진행된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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