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860원으로 인상…부부 육아휴직시 6개월간 최대 3900만원

김은비 2023. 12. 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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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금 9860원으로 인상된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올해(9620원)보다 2.5% 인상된다.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엔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9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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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고용노동부
최저임금 9860원으로 2.5% 인상…월 206만원
부모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6개월 근속시 최대 200만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금 9860원으로 인상된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이다. 또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 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가게이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다.
31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올해(9620원)보다 2.5%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이다. 또 내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시행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슈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인 월 450만원까지 최대 상향해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엔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9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활용 지원도 확대·강화한다. 유연근무 활용 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택·원격근무 컨설팅’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재택·원격·선택근무 장려금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을 신규 유형으로 추가해 지원한다. 또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시행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까지 지원하고, 1인당 단축 장려금은 월 최대 30만원으로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한다.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 혜택이 확대된다. 그동안 사업주에게만 지급됐던 재정지원금이 근로자에게 동이랗게 지급된다. 사용자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 요건도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서 130% 미만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빈일자리 업종 종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근무하는 청년들을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치도 해소한다.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각 100만원 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연매출 1억 5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만 발급했지만, 이를 연매출 4억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발금을 했는데, 이를 500만원 미만으로 늘린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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