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10억→50억원…실손보험료, 서류 청구 없이도 받는다

김유승 기자 2023. 12. 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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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이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이면 내년 1월1일 이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내년에는 그간 단순 청구절차 불편 등으로 청구되지 않았던 소액 보험금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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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것]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전세대출자도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청년도약계좌 전전년도 소득으로도 가입…은행 직원 희망퇴직금 투명 공개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내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이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이면 내년 1월1일 이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내년 10월25일부터 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다.

현재 보험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 시 일일이 서류를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에는 그간 단순 청구절차 불편 등으로 청구되지 않았던 소액 보험금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국민 개인이 장기 자산형성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개인투자형 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되며,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총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온라인 신청 또는 판매대행 기관 창구 방문)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만기 보유시엔 가산금리와 연복리 및 분리과세 14% 혜택이 주어진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 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툴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정부가 지난 5월 말부터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인프라를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 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핵심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은 한층 두터워진다.

내년 1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한 후 추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 여부를 검증받지 않는다.

내년부터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 환경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임원 성과급뿐만 아니라 직원의 성과급·희망퇴직금 및 배당 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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