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살예방 상담번호는 '109'…마음 돌봄 서비스도 시행

박미주 기자 2023. 12. 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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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가 109로 통합 운영된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가 109로 통합 운영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은 109에서 모두 전담해 수행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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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것]
사진= 정부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가 109로 통합 운영된다.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도 실시된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를 위해 보고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가 109로 통합 운영된다. 109는 한(1) 명의 생명도 자살 없이(0) 구(9)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상담번호는 자살예방(1393), 정신건강(1577-0199), 청소년(1388) 등으로 분산돼 있었다. 이를 기억하기 쉬운 109로 통합 개편하는 것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은 109에서 모두 전담해 수행한다.

청년층에 익숙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담도 내년 중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09 운영을 위한 시스템 준비와 상담 인력 확충을 통해 상담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가 실시된다.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자, 자살 고위험군 등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이 대상이다.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국가에서 일부를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는 지원 기준이 기존 동일 질환에서 모든 질환에 대한 것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재난적의료비의 산정기준과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해 판단하도록 규정해 의료비 부담 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내년부터 비급여 보고 의무 제도의 대상이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되고 보고 대상 항목도 1017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3월분 진료내역을 복지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자료는 건강보험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비급여 정보 확대 제공 등에 쓰인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마약류 상담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가 개소해 본격 운영된다. 전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센터를 통해 중독재활센터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 취약계층 등 마약류 예방교육도 확대된다. 유아·초·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196만명, 군인·경찰 등 성인 6만명 등 연간 202만명에게 연령·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할 계획이다. 맞춤형 교재도 제작해 보급한다.

내년 5월에는 세계 최초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 회의도 서울에서 개최된다. 초대 의장국으로 한국이
선출된 때문으로 각국의 규제기관장들이 참석해 비전과 아젠다를 논의한다. 사무국은 내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된다.

내년 2월에도 서울에서 식약처, 미국 식품의약국(FDA) 공동 주관으로 인공지능(AI) 활용 의료제품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된다. 국내외 규제 당국자, 업계, 학계가 혁신기술 활용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밖에 내년 국내 백신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교육도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전남 화순 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전문교육시설을 구축한다. 식약처가 수출 애로 FREE 서비스를 운영해 식품업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도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하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도 시행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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