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허덕' 소상공인 부담 덜어드려요…'이자경감제' 신설[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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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도 신설된다.
소상공인이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해주는 제도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제도도 신설·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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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부담 경감…'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마련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내년부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도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장에 실렸다.
우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예산을 100억 원 증액하고, 지원비율도 20~50%에서 50~80%로 상향한다. 소상공인이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해주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제도도 신설·지원한다.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준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도 2520억 원 규모로 새롭게 마련했다.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한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식은 내년 상반기 내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화했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재 유인책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성과조건부 주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 조건을 완화했으며, 창업·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겸직할 수 있는 공공기관 연구원의 범위를 전 분야 연구기관으로 확대했다. 내년 7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 사전 예방 가능성과 피해 배상액도 높였다. 위탁기업이 기술유용 등 행위를 할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를 배상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분쟁 민사소송 절차 시, 법원의 자료송부 요구권을 개선했다. 내년 1월9일 공포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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