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것]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받는다
벤처기업법 상시화로 인재 유인책 도입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새해부터 경기침체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신설된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부담 경감사업도 새로 만든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2520억원 들여 소상공인 전기세 부담 던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새해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덜기 위해서다.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일반용(갑) 월별 평균 전기요금은 무려 71% 올랐다. 통상 상업용 건물 내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일반용(갑) 요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요금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에너지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자 새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영세 소상공인이며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하는 형태로 마련된다. 지급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관련 새해 예산으로 2520억원을 편성했으며 상반기 중에 관련 별도 공고를 통해 소상공인에 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제2금융권서 빌린 고금리 대출이자 환급한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제도도 신설·지원한다.
중기부와 통계청은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당 부채액은 1억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1100만원) 늘었다. 부채가 늘어난 가운데 올해도 고금리가 계속돼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풀이된다.
신설 이자부담 경감 제도의 지원대상은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제2금융권은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을 포함한다.
지원내용은 이들이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는 형태로 마련될 예정이다. 규모나 세부적인 대상 요건 등은 논의 중이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새해 시행하게 된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 촉진"…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자졍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예산도 100억원 증액했다.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이들이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할 예정이다. 지원 비율도 올해 20~50%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월보수액에 따른 기준등급에 따라 1~2등급은 80%, 3~4등급은 60%, 5~7등급은 50%를 환급지원한다. 1등급 기준 월보수액이 182만원일 경우 월 보험료 4만950원 중 3만2760원을 지원한다.
올해 관련 예산은 올해 50억원에서 새해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벤처 인재 유인책 만든다"…벤처기업법 상시화
새해 하반기부터는 벤처기업법 지원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벤처기업법이 상시화된다.
관련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에는 상시법 전환 외에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치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성과조건부 주식제도(Restricted Stock) 도입,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할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제도 등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규 인재 확보 방안의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성과조건부 주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 조건을 완화하고, 창업·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및 겸직할 수 있는 공공기관 연구원의 범위를 전 분야 연구기관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새해 7월15일이다.
◇"中企 기술유용시 손해액의 5배 배상해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도 강화한다.
중기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술침해로 피해를 본 기업의 다수가 증거 부족(75%)과 비용부담(50%)을 이유로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새해부터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 사전 예방 가능성과 피해 배상액을 높였다. 위탁기업이 기술유용 등 행위를 할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상생협력법 및 기술보호법에서는 손해배상 규모를 손해액의 3배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과 관련해 자료송부요구권도 개선했다.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행정조사 기록전체목록'을 송부 대상자료에 포함시켜 법원이 자료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강화했다.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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