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양광으로 전기차 충전…기업 탄소중립 지원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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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바로 전기차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전력 직접거래 등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특화지역이 도입된다.
정부가 31일 펴낸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전기사업법 개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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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바로 전기차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전력 직접거래 등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특화지역이 도입된다. 기업 사업재편 지원범위에 디지털전환·탄소중립이 들어간다.
정부가 31일 펴낸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전기사업법 개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시행한다.
먼저 지난 10월 개정된 전기사업법의 경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차 충전사업에 직접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 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내년 5월 1일 시행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대규모 발전소·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과 비용 증가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요구가 확대되면서 지난 6월 제정됐다. 내년 6월 14일 시행한다.
이 법엔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와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한 특화지역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대규모 전기 사용 시설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전력 수요의 특정지역 집중을 완화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등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턴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재편 제도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엔 △과잉공급 해소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재편의 경우에만 지원했지만 앞으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도 포함된다. 컨설팅·연구개발(R&D)·자금 등이 지원된다. 내년 3월 29일 시행한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 '수소의 날'(매년 11월 2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다.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내년 산업계에선 △데이터분쟁조정 제도 △통신비 부담 완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이 시행된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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