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때 3억 증여 공제·부모 육아휴직 최대 3900만원…새해 달라진다

오종택 기자 2023. 12. 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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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37개 정부기관 345건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청년·신혼부부·한부모·여성 등 특화 정책 담아
[세종=뉴시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새해부터 결혼과 출산할 때 증여세 공제한도가 부부 합산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육아휴직하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3900만원 받을 수 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하고, 최저 2.2% 낮은 금리로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머그샷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해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 345건의 정책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분해 주요 내용은 삽화와 함께 이해를 돕는다.

기재부는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사회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 관련 제도 변경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청년들에게 주거 지원과 함께 결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 한도 증여세 기본공제에 더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혼인실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가로 1억원을 비과세 증여 한도로 적용한다.

기본공제 5000만원에 1억원을 합쳐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증여받을 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세종=뉴시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재판매 및 DB 금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을 월 200만원(1개월차)에서 최대 450만원(6개월차)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육비 부담도 덜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비율을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 20%, 중위소득 120% 이하 취악 아동 30%로 확대한다. 대상가구도 전년도 8만5000가구에서 새해에는 11만여가구로 늘린다.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간 7만호 주택을 특별 우선 공급하고, 최저 1.6% 저금리를 5년간 적용하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운영한다.

여성 경력단절과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3월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본격 도입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3% 이하, 지원연령을 고교 재학 중인 자녀로 확대한다. 아동양육비 지원금도 인상한다.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 소득 기준 5000만원 무주택자로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이자율 최대 4.5%, 월 납입한도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분양가 대비 80%까지 2.2% 저금리로 파격적인 대출을 지원한다.

[세종=뉴시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출시. *재판매 및 DB 금지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올리고,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반기 중 개인도 매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국채 투자를 할 수 있다. 만기 10년물과 20년물에 대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총 매익앱 2억원까지 이자 소득의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대환대출 인프라를 확대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학생은 투텁게 보호한다. 가해학생이 피해·신고학생과 접촉하거나 보복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도 가능해진다.

기존에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범죄 등을 저지른 흉악범도 ‘머그샷(범죄자 관리를 위한 사진)’과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으로 일원화한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왕진버스를 도입한다.

수서~동탄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3월 개통한다.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전기요금도 특별지원한다.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통일해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한다.

이 책자는 1월 중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을 배포·비치한다. 31일 오전 10시부터는 기재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열람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재부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미리 공개한다.

[세종=뉴시스]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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