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수산자원 보호[새해 달라지는 것]

박성환 기자 2023. 12. 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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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2일부터 생산·수입돼 판매하는 통발 어구에 대해 '어구보증금제도'가 시행된다.

어구보증금제도는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가 판매되고, 어업인 등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반환하면 어구에 포함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생산·수입업체는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라는 환급 문구를 표시하고, 어구 출고 시 판매량 정보와 보증금을 보증금 관리기구로 이관한다.

어업인은 보증금을 포함한 어구를 구입·사용하고, 폐어구를 지정된 회수장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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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반환하면 어구에 포함된 보증금 돌려줘
[서울=뉴시스] 어구보증금제 보증금 표식.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내년 1월12일부터 생산·수입돼 판매하는 통발 어구에 대해 '어구보증금제도'가 시행된다. 해양환경 보존 및 수산자원 보호,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어구보증금제도는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가 판매되고, 어업인 등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반환하면 어구에 포함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통발 종류에 따라 스프링 통발은 1000원, 원형 통발과 반구형 통발은 2000원, 사각통발과 붉은대게통발은 3000원의 보증금이 각각 판매금액에 포함된다.

생산·수입업체는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라는 환급 문구를 표시하고, 어구 출고 시 판매량 정보와 보증금을 보증금 관리기구로 이관한다. 자치단체는 페어구 회수 장소를 지정하고 설치·운영한다. 어업인은 보증금을 포함한 어구를 구입·사용하고, 폐어구를 지정된 회수장소에 반환해야 한다.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사용한 어업인이나, 바닷가에 버려진 어구를 누구나 수거해 지정된 회수관리 장소(11개 시·도 180곳)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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