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120억까지 증여세 10%…연부연납 기간 5→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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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업을 승계받은 자녀는 120억까지 증여세 최저세율인 1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5년까지 늘어난다.
지금까진 중소·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은 자녀는 60억까지만 10%의 저율과세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120억원까진 증여세를 10%만 물면 된다.
현행 5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15년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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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 연 300만원까지…비과세소득자도 가입 허용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내년부터 가업을 승계받은 자녀는 120억까지 증여세 최저세율인 1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5년까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표했다.
지금까진 중소·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은 자녀는 60억까지만 10%의 저율과세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120억원까진 증여세를 10%만 물면 된다.
현행 5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15년까지 늘어난다. 연부연납은 증여세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다.
또 내년부턴 공익법인이 의무지출 실적 산정 시 당해년도와 5년 평균금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가액의 1%, 주식 10% 초과 보유 공익법인의 경우 3%를 공익 목적 사업에 지출하지 않으면 제재가 가해지는데, 법인의 선택지를 넓히겠단 취지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출자하는 경우에도 현행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 및 출자금에 대한 1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종전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까진 육아휴직급여 같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턴 이들도 가입이 허용된다.
또 직전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개정된다.
기존에는 가입자의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추후 충족 여부를 다시 판단받아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도 요건 충족 여부를 가릴 수 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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