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수당 비과세…보육수당 비과세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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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직원도 포함된다.
1월1일부터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적용 대상이다.
기존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해 왔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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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의료비 공제한도 및 산후조리비용 총급여액 기준 폐지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내년부터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직원도 포함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0만원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표했다.
1월1일부터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적용 대상이다.
기존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해 왔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오른다. 출산·보육수당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다. 현행 한도인 10만원이 2003년 이후 유지돼 온 점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다.
또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 및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 요건(7000만원 이하)도 폐지한다.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은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르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가 정기 신청기한(5월31일)을 넘겨 신청한 경우에는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턴 95%를 지급받는다.
아울러 장애인 의료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장애인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기존 연 1200만원에서 연 1500만원으로 오른다. 사적연금 소득이 있는 노인은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3000만원 초과 기부금 40% 공제율 적용,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연 7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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