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담대·전세대출'도 모바일로 대출 갈아탄다

한유주 기자 2023. 12.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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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차주도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로 더 나은 조건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지난해 5월부터 '대환대출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소비자들이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소비자들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부터 신규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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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것] 10월부터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확대…육아휴직자도 신청 가능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차주도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로 더 나은 조건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지난해 5월부터 '대환대출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소비자들이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소비자들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부터 신규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용대출 차주만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했지만 새해부터 적용 범위가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소비자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는 기존처럼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1월부터 소득없는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세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더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기회가 주어진다.

1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다.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한 후 추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여부를 검증하지 않는다.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되면서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소득에서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확인되면 된다.

아울러 내년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한도가 현행 첫해 840만원에서 첫 2년간 1680만원으로 개정되면서 일시납입금이 840만원을 넘기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월25일,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시행

내년 10월25일부터는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이 보다 간편해진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소비자는 요양기관에서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불편함 때문에 소액의 의료비는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10월25일부터 소비자 요청 시 병원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게 된다. 병상 30개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2025년 10월25일부터 이같은 절차가 가능해진다.

실손보험금 청구가 전산화되면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보다 간편해지고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4월부터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4월부터는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 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의 경영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임원 성과급 뿐 아니라 직원의 성과급·희망퇴직금 및 배당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2023년도 경영현황은 2024년 4월말 공개되고, 2023년도 이후 경영현황은 차기년도 4월말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은행 경영현황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접근성이 확보되면서 국민과 시장의 견제·감시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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