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여성만 골라 둔기 폭행하고 살해시도…4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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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젊은 여성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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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젊은 여성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2시쯤 충북 충주시 연수동 한 노상에서 일면식 없는 B양(14·여)의 머리를 음료수 캔으로 내리쳐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닷새 사이 충주 일대에서 또다시 10대 여성과 20대 여성의 머리를 같은 방법으로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그는 이후에는 10~20대 여성들을 아예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휘두르며 길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평소 여성이 남성보다 성실하지 않고, 힘이 약해 만만한 상대라고 여겨 분노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는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A씨와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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