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딸아 3억 물려줄게"…'증여세 0원' 신혼부부 웃는다

세종=유선일 기자 2023. 12.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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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부부는 양가 부모 등으로부터 총 3억원까지 재산을 물려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이기 때문에 개인별 1억5000만원씩, 즉 부부인 경우 총 3억원까지 증여받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저소득층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금의 대상 및 지급액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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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것]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11일 서울 마포구 웨딩타운 드레스 샵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3.7.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부부는 양가 부모 등으로부터 총 3억원까지 재산을 물려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이기 때문에 개인별 1억5000만원씩, 즉 부부인 경우 총 3억원까지 증여받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저소득층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금의 대상 및 지급액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마찬가지로 출산·양육 지원 차원에서 정부는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영유아(6세 이하)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용 공제의 총급여액 기준(7000만원 이하)도 폐지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기준금액을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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