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대 5G 요금제·30만대 스마트폰 나온다 [새해 달라지는 것]

윤정민 기자 2023. 12.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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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내년에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 등과 협의해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 출시를 유도한다.

또 휴대전화 단말 비용 부담도 줄이는 차원에서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와 협의해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을 내년 상반기 안에 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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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내 5G 요금 최저구간 3만원대로
중저가 스마트폰 3~4종 상반기 내 출시 유도
데이터분쟁조정제 신설·연구실 사고 범위 확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31일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내년에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 등과 협의해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 출시를 유도한다. 사진은 지난 4월23일 서울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로고. 2023.04.2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내년에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 등과 협의해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 출시를 유도한다. 지역 주민이 공공와이파이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도 내년부터 공공 목적의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우선 과기정통부는 올해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간다. 지난달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후속 조치로 이통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안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데이터 중·소량 이용자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4만원대 중반인 5G 요금 최저구간이 3만원대로 낮아질 것"이라며 "2~3종에 불과해 선택권이 제한적인 소량(30GB 이하)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이 세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휴대전화 단말 비용 부담도 줄이는 차원에서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와 협의해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을 내년 상반기 안에 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출시된 40만원대의 갤럭시 점프3(KT향)과 80만원대의 갤럭시 S23 FE가 정부, 삼성전자, 이통사 간 협의에 따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으로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도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19일부터 지자체도 공공와이파이,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비영리 기간통신사업에 등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자체 공공와이파이 확대와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현이 용이하게 돼 주민 편익과 소외계층 등에 대한 통신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특정 데이터를 다루면서 사생활 침해 여부 등 이해 갈등을 조정하는 데이터분쟁조정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데이터 산업법에 따라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과 관련된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신청 당사자는 앞으로 데이터 전문가(분쟁위원)와 함께 원만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위원회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신속하고 공정한 데이터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연구실 사고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연구실 사고는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 중에 입은 피해만 해당했다. 산, 강 등 자연 공간이나 외부 현장실습에서 발생한 경우 연구실 사고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받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외부 공간에서 연구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연구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 필요하다는 판단에 연구실 사고 인정 범위를 넓혔다. 내년 5월1일부터는 연구실 안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연구실 사고 범위가 자연 공간, 건물 복도, 타 기관 연구실 등 연구실 밖까지 확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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