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머그샷' 공개한다…스토킹 가해자엔 '전자발찌'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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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이 대중에 공개된다.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채울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스토킹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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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 방식 변호사시험 시행…마약 사범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내년부터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이 대중에 공개된다.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채울 수 있게 된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머그샷은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과 측면 등을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중대범죄자의 경우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가 검찰청·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된다.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할 수 있다.
신상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한정돼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해진다.
또 피의자에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고인까지 확대했다.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해진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
내년 1월부터는 스토킹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또 스토킹 가해자 접근 차단을 위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전자감독대상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경보가 발생한다.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해자 접근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가해자에게 전화해 의도적 접근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 출동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장치를 휴대가 편리한 형태로 보급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CBT 방식 변호사시험 시행…난민인정심사 화상면접 운영
또 내년 연말부터는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이 변경된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달라지는 부채평가 방식을 반영할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과도하게 축소될 여지가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보험상품과 연계된 거래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내년 1월9~13일 치러지는 제13회 변호사시험의 논술형(주관식)은 역대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진행한다. 법무부는 CBT 시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법학전문대학원과 협력해 3차례의 모의시험을 문제없이 진행했다.
2024년 상반기부터 난민인정심사에 화상면접 시스템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현재 독일, 스위스 등 9개국에서 운영 중인 화상면접 시스템의 도입은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선진적 난민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약사범 재범방지를 위해 교정시설의 치료재활 기능과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도 강화한다.
마약사범재활전담 교정시설로 지정돼 시범 운영 중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를 정식 운영하고 2개 교정기관을 추가 지정해 4개 권역별(서울·대전·대구·광주지방교정청)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출소 전 마약사범에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를 안내하고 재활대상으로 등록하게 할 예정이다. 시행은 내년 상반기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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