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대중교통 환급·먹거리 할인까지… 고물가 부담 덜어준다

세종=이신혜 기자 2023. 12.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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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서민들의 고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이 이뤄진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고, 대중 교통비 환급과 먹거리 가격 할인이 실시된다.

우선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9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조치에 대해서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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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②

내년 1월 1일부터 서민들의 고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이 이뤄진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고, 대중 교통비 환급과 먹거리 가격 할인이 실시된다.

정부는 3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서민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세율 조정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뉴스1

우선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9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을 각각 25%, 37% 인하해 주는 내용이다. 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조치에 대해서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물가와 연동돼 소비자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지적받은 맥주와 탁주 등은 주종 간 세 부담 형평 등을 고려한 탄력세율 방식으로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한다.

또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를 통해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먹거리 지원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낮춘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면세 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 부분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비율) 공제 한도 10% 상향과 커피·코코아 등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를 2년 더 연장한다.

대형마트가 아닌 지역 중소 마트 등도 수산물 할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업체 선정 기준(수산 매출액)을 완화하기로 했다. 할인 행사 업체로 선정된 동네 마트가 수산물 판매 때 자체 할인을 적용하면 국비 20%가 지원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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