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 신규등록 일부 허용[새해 달라지는 것]

이예슬 기자 2023. 12.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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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수급조절대상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이 일부 허용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의 영업용(대여사업용) 신규 등록이 가능해진다.

전년도 말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덤프트럭은 3%, 콘크리트펌프는 5%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덤프트럭은 약 1390~1430대, 콘크리트펌프는 약 290~300대 규모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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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3%, 콘크리트펌프 5% 범위 내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수급조절대상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이 일부 허용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의 영업용(대여사업용) 신규 등록이 가능해진다.

전년도 말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덤프트럭은 3%, 콘크리트펌프는 5%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덤프트럭은 약 1390~1430대, 콘크리트펌프는 약 290~300대 규모로 추정된다.

다만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등록가능 대수가 모두 등록된 후 기존과 같이 신규등록을 제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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