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 5→7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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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한층 두터워진다.
그간 국내에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받아 총 7년간 세제 혜택을 받았다.
내년 1월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은 7년간 100%, 3년간 50%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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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시행…다국적 기업 15% 미만 과세 시 차액분 추가 납부 의무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내년부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한층 두터워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그간 국내에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받아 총 7년간 세제 혜택을 받았다.
내년 1월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은 7년간 100%, 3년간 50%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터 자원 안보 강화와 해외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가 도입돼 시행된다.
공제율은 투자 또는 출자율의 3%, 공제 대상은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등이다.
1월1일부터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된다.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기준 15% 미만의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세액의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145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 체계(IF)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내년 4월부터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청구 등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넓어진다.
소액사건은 이의신청·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또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결정할 수 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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