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원전 검사체계 개편[새해 달라지는 것]
분산에너지법 6월부터…탄소중립 사업재편 지원
[세종=뉴시스]이승주 손차민 기자 = 내년에는 '수소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는 신산업에 적극 활용된다. 아울러 원자력 발전이 확대되는 만큼, 안전 강화를 위해 이를 상시 검사하는 체계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통상 및 원전 분야에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실렸다.
11월2일 '수소의 날'…원자로 가동 중에도 검사
원전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위해 원안위가 검사 체계를 확 바꾼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정기 정비 기간에만 검사를 실시했지만, 내년부터는 원자로 가동 중에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발전소 별 이상 징후와 취약·특이점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적으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심층 검사 제도도 도입한다.
'재난·기밀유지 땐'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바로 車충전사업
이에 산업부는 지난 10월 말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따라 오는 5월1일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해 전기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아도 직접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전기를 저장판매하는 사업도 신설된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저장한 뒤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법 6월부터…'지산지소'형으로 전환
이에 전기 수요지 인근에서 이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활성화 요구가 커졌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이는 오는 6월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대규모 전기 사용 시설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전력수요 특정지역이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등이 시행된다.
특별법은 이를 포함 전력 직접거래 등의 규제특례를 적용할 특화지역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배전사업자에게 배전계통에 연결된 분산에너지 관련 출력·예측감시 등 배전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의무도 부여할 방침이다.
디지털전환·탄소중립 기업에 사업재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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