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원전 검사체계 개편[새해 달라지는 것]

이승주 기자 2023. 12. 31. 10: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2일 지정…재난·기밀 시 분리발주 예외
분산에너지법 6월부터…탄소중립 사업재편 지원


[세종=뉴시스]이승주 손차민 기자 = 내년에는 '수소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는 신산업에 적극 활용된다. 아울러 원자력 발전이 확대되는 만큼, 안전 강화를 위해 이를 상시 검사하는 체계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통상 및 원전 분야에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실렸다.

11월2일 '수소의 날'…원자로 가동 중에도 검사

내년부터 매년 11월2일이 '수소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경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 수소경제로의 이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전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위해 원안위가 검사 체계를 확 바꾼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정기 정비 기간에만 검사를 실시했지만, 내년부터는 원자로 가동 중에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발전소 별 이상 징후와 취약·특이점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적으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심층 검사 제도도 도입한다.

[부산=뉴시스]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 모습(사진=고리원자력발전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난·기밀유지 땐'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

전기 공사를 발주 시 재난이 발생하거나 국가적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면 분리 발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는 전기공사 발주 시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 발주를 해야 한다. 예외로는 재난 발생으로 긴급복구 공사와 국방·국가안보 등과 관련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때로 한정한다. 기존엔 분리발주 예외 사유를 하위 법령에 위임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제화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바로 車충전사업

최근 전기차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이를 충전하려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발전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늘고 있지만 태양광과 풍력 등 이들 에너지는 변동성이 큰 만큼 이 같은 특징에 대응하려면 재생에너지 전기를 활용한 신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10월 말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따라 오는 5월1일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해 전기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아도 직접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전기를 저장판매하는 사업도 신설된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저장한 뒤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22일 오전 인천시 서구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전력 사용량 증가 등으로 인해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23.12.22. amin2@newsis.com

분산에너지법 6월부터…'지산지소'형으로 전환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쓰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지역에너지로 본격 전환된다. 그동안 발전소가 일부 지역에 몰려있다 보니 전기를 끌어다 쓰기 위해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비용이 들고 지역주민과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전기 수요지 인근에서 이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활성화 요구가 커졌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이는 오는 6월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대규모 전기 사용 시설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전력수요 특정지역이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등이 시행된다.

특별법은 이를 포함 전력 직접거래 등의 규제특례를 적용할 특화지역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배전사업자에게 배전계통에 연결된 분산에너지 관련 출력·예측감시 등 배전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의무도 부여할 방침이다.

디지털전환·탄소중립 기업에 사업재편 지원

내년부터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재편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기업들이 미리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에 이들 항목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재편 지원 대상은 과잉공급 해소,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위기 극복 등에 한정됐다. 하지만 오는 3월29일부터 이들 분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도 컨설팅과 연구개발(R&D), 자금 등 사업재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charmi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