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늘린다…국내 복귀 기업 '세금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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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콘텐츠' 지원을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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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콘텐츠' 지원을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상향되고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현재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 드는 비용(출연료·인건비·세트제작비 등)에 대해선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가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세액공제율을 높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0%를 적용한다. 여기에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를 대상으로 추가공제를 적용해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과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 등을 추가하고 2023년 말까지였던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은 2026년 말로 3년 연장한다.
중소·중견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을 확대한다. 우선 가업 승계 시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증여재산 가액 한도를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높인다.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 중 업종 변경 가능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한다. 가업 상속 재산의 일정액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 관리 요건에서도 업종 변경 가능 범위를 '대분류 내'로 확대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G20(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 체계'가 합의한 것이다. 연결재무재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기준 15% 미만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차액분에 대한 추가 세액 납부 의무가 생긴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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